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사업 지위승계 신고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립법 제8조 제2항
신고대상
- 양도, 합병, 상속에따른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구비서류
-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4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통보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3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