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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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리인 선임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공동주택과「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698 |
접수방법 | 민원실 |
구비서류 | 1. 관리인 선임 신고서 2. 관리단집회 의사록, 관리위원회 의사록,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서식파일 |
[별지 서식] 관리인 선임 신고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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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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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신고서 접수 - 검토 - 관리인 선임 신고 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