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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점포앞에 파라솔 및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경우 단속대상이 되나요? 글의 상세내용 『 도로변 점포앞에 파라솔 및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경우 단속대상이 되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도로변 점포앞에 파라솔 및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경우 단속대상이 되나요?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몇 번에 걸쳐 계도 후 정비되지 않을 경우 계교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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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