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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할 때 왜 사유재산인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하나요? 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귀중품이라도 분실되면 보상해 주나요? 글의 상세내용 『 견인할 때 왜 사유재산인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하나요? 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귀중품이라도 분실되면 보상해 주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견인할 때 왜 사유재산인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하나요? 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귀중품이라도 분실되면 보상해 주나요?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견인사업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이동 조치하는 것입니다. 견인과정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귀중품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인전에 반드시 차량에 대한 사진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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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