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질문 상하수도 감면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학교, 중수도, 모범업소, 자동납부 또는 자가검침 수용가가 요금 감면대상이며, 절차는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요금 미납시 가산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납기가 1개월 이상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문의:521-3141~3142)
- 질문 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되어있으나 체납된 경우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답변 매월 마지막일자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납될 수 있으며, 체납된 후에는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지 않으므로 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체납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문의:521-3141~3142)
- 질문 이사할 경우 수도요금 정산 방법은? 답변 이사하시는 날 전화로 계량기에 표시된 지침을 알려주시면 지침만큼의 요금을 계산하여 문자로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 질문 자동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시중 거래은행에 신청 : 신분증, 통장, 수도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방문 신청 2.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집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요 답변 대부분 수도꼭지, 변기, 물탱크 등에서 물이 흘러나와 새는 경우가 많아 확인하여 빠른 조치를 해야 하며, 땅이나 벽속 등 수용가가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도설비업체에 연락하여 공사 후 누수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카드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카드납부 2.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 ATM(CD)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지방세 클릭 → 상하수도요금 클릭 → 고지서상에 있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고지된 수도요금이 나타납니다. (문의:521-3141~3142)
- 질문 2015년부터 “도장시설”은 업종에 관계없이 규모에 해당된다면 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2015.1.1부터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모든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질문 가로등 고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서북구 지역 가로등 유지보수업체{(유)대산전기}에 전화(041-569-3309)하면 신속히 보수함
- 질문 가로수 이식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천안시 가로수조성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구비서류 지참하여 도시건설사업소(공원관리과)로 신청
- 질문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대형폐기물(가구, 식탁, 책상, 침대 등)은 마트나 편의점, 아파트관리소, 인터넷(cheonan.storyweb.co.kr)에서 폐기물스티커를 구입 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시면 되며, 대형폐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TV, 세척기, 가스오븐렌지 등)은 방문하여 무상수거(1599-0903) 합니다.
- 질문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수 있는 실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안쓰는 플러그 뽑기, 장바구니 애용, 샤워시간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절전형 전등 교체, 친환경상품 구매, 음식은 적다고 느낄 만큼만 조리, 적정 실내 온도 유지
- 질문 개 짓는 소리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상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울음소리는 현행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변경/폐쇄 서식은 어디있나요? 답변 홈페이지-전자민원-종합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으로 들어오셔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찾으시거나 구청 위생청소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질문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자 처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종업원 및 이를 고용한 영업자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고지서가 없으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맑은물사업본부 부과팀에 요청하시면 수도민원 전산자료 확인하여 금액 및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공원 내 문화공연이 가능한지? 답변 별도 신청이나 허가사항은 아니며, 공원이용 시 소음민원 발생에 유의하여 이용
- 질문 공원 내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연간 총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1분기(1~3월) 6항목, 2분기(4~6월) 46항목, 3분기(7~9월) 6항목, 4분기(10~12월) 6항목으로 검사기간은 2주이상이 소요
- 질문 공원 및 녹지 내에서 경작이 가능한지? 답변 전·답 외 지역에서 무단경작 금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제49조, 시행령 제50조)
- 질문 공원내 야외무대 이용방법 및 전기시설 이용은 가능한지? 답변 근린공원내 설치되 야외무대는 별도 신청이나 허가사항은 아니며, 소음발생등 민원에 유의하여 이용하고 앰프사용등에 필요한 전기공급은 주민센터와 연계한 공공목적의 경우만 지원가능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완료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 완료한 경우 제출
-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하려는 경우 신청
- 수도요금(전자우편·휴대전화) 고지신청서 수도요금(전자우편·휴대전화) 전자고지 신청서입니다.
- 위임장 양식 대리인이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날인이 필요함.
-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민원 내용: 식품 및 공중관련 [신고(허가), 명의변경(지위승계), 변경신고(허가), 폐업, 기타]
-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
-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서(토지사용승낙서 및 위임장 포함)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절수설비설치확인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조의2)후 붙임 절수설비설치 확인서 제출
-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시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팩스 발송 (FAX: 041-521-3129)
-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