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본청

제목 2020년 12월 18일,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변화 안내
팀명 공동주택승인팀 등록일 2020-12-18 조회 4925
첨부
조정대상지역(팝업).hwp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천안시(전지역, 읍면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금일(12월 18일 00: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 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변화를 안내드리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주택법(청약 등) 관: 천안시 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041-521-5703~6)


※ 지방세(취득세) 관련: 천안시 양구청 세무과 (서북구: 041-521-6161,6163~7/ 동남구: 041-521-4161~4)


※ 지방세(재산세) 관련: 천안시 양구청 세무과 (서북구: 041-521-6182/ 동남구: 041-521-4182)


※ 국세(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천안세무서 재산과(041-559-8481~9, 8490~1)


※ 부동산실거래 관련: 천안시 양구청 부동산관리팀 (서북구: 041-521-6131/ 동남구: 041-521-4132)

목록 링크복사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