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10-05 | 조회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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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유**외 1인 (2019.7.1.~ 2019.9.30. 거주불명된 자) 2. 공고기간 : 2020. 10. 5.~ 2020. 10. 12 (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