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9-24 | 조회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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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날짜: 9.28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 접수 후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날짜: ~9.29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 접수 후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15만원 - 지급날짜: 10.8
대안학교/홈스쿨링/국제학교 아동으로 신청 필요 아동의 주소지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기간: 9.28.~10.16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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