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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10-23 조회 243
첨부
20201023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23. ~ 11. 6.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2020. 10. 23.)
  3. 공고대상 : 이*호(38.01.11.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고*현(69.03.24.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소*기(73.04.04. 천안시 서북구 성정4길),
                    이*림(87.01.11. 천안시 서북구 성정4길), 이*민(93.01.27. 천안시 서북구 성정4길), 이*희(65.07.10. 천안시 서북구 성정13길),
                    백*기(60.04.01.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윤*(71.11.03.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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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