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0-08 | 조회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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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을 지연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8. ~ 2020. 10. 19.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박○헌 3인 (천안시 동남구 우영2길 ** 외 3) 4. 공고방법 :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