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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유예기간 및 측정주기 조정결과 알림
팀명 기후대기팀 등록일 2020-10-12 조회 1941
첨부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유예기간 및 측정주기 조정결과 알림.hwp
자가측정유예신청서등.hwp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 측정 측정주기 조정(안) (최종).hwp

1.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18799(2020.9.21.)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자가 측정의 유예기간과 50% 완화된 측정 주기 조정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자가측정 유예 또는 측정 주기 조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자가측정 미이행 사유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자가측정 유예 및 주기 조정 적용 가능

    가. 2020년 상반기 자가 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2019년 하반기 유예사업장(4~5) 대한 자가 측정 기한을 2020. 12. 31. 까지 유예

    나. 2020년 하반기 대기배출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5)에 대한 자가 측정 주기를 2020. 12. 31. 까지 50% 완화


3. 아울러, 2021. 1. 1. 이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굴뚝 및 측정공을 설치하여 자가측정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자가측정 유예관련 문서 1부.

          2. 자가측정 유예 등 신청서 1부.

          3. 자가측정 측정주기 조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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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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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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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